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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해 유해한 어린이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린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국내 반입 차단 어린이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유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근거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반입 차단 어린이 제품 지정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항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유해한 어린이제품이 국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해한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 및 어린이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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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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