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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지자체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시설을 설치한 뒤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운영 비용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을 관리 주체인 지자체로 무상 귀속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관련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택지개발 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 귀속 주체 명확화
  •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할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규정
  • 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과 관련된 지자체 간 분쟁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의무자와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인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에 소유권 귀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비용 관련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비용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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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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