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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킬로와트시당 0.7원에서 2원으로 올리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그동안 원자력과 화력발전에는 적용할 수 없었던 탄력세율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발전원 간의 세금 형평성을 맞추고, 환경 피해 예방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0.7원에서 2원으로 인상
  •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허용
  • 발전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지자체 자주재원 확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7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은 수력ㆍ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외부불경제 내부화와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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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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