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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업무 중 다친 것을 '사고'와 '질병'으로 나누는데, 위험 물질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노출되어 급성 질환이 생겨도 이를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 요인에 단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질환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위험 요인을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명확히 규정
  • 단기간 급성 노출로 인한 질환의 업무상 사고 인정 범위 확대
  • 기업의 중대 위험 요인 관리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출 기간, 강도,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장기적 노출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최근 한 반도체 기업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 사례처럼 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단기간·급성 노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사고성 재해임에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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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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