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을 위한 로봇이나 인공지능 제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가격이 비싸 보급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제품의 보급과 상용화를 돕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고령친화제품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책 추진 의무화
-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제품등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노인 돌봄에 필요한 로봇, 인공지능 접목 용구 및 용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은 고가인 경우가 많아 기금 조성,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혹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급여화 등 정부의 지원 시책이 없이는 보급 및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제품등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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