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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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소방시설을 가리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관을 위해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해 화재 시 위치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의 식별을 방해하는 가림 시설 설치 등을 금지 행위에 추가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소방시설 식별을 방해하는 가림 시설 설치 금지
- 화재 시 소방시설 확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면서,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관상의 이유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 시 식별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림 시설의 설치 등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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