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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소방시설을 가리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관을 위해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해 화재 시 위치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의 식별을 방해하는 가림 시설 설치 등을 금지 행위에 추가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소방시설 식별을 방해하는 가림 시설 설치 금지
  • 화재 시 소방시설 확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면서,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관상의 이유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 시 식별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림 시설의 설치 등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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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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