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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발의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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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50%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한해 이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내복귀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 조정
  • 인구감소지역 내 부동산 취득 시 감면율을 75%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및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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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