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50%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한해 이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내복귀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 조정
- 인구감소지역 내 부동산 취득 시 감면율을 75%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및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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