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살인이나 강도 등 특정 범죄자의 DNA 정보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DNA 정보를 채취할 수 있는 범죄 대상에 불법 촬영 범죄와 아동학대 살해·치사·중상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DNA 채취 대상 범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 추가
- 아동학대 살해, 치사, 중상해 및 상습범을 DNA 채취 대상에 포함
- 수집된 DNA 정보를 범죄 수사 및 예방 목적으로 활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화, 살인,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절도ㆍ강도, 폭행, 협박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소년법」상의 장ㆍ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 일부에 대한 불법촬영은 재범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중상해 등은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범죄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 범죄수사에 필요한 신원확인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ㆍ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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