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 건설 시 사업 주체나 면적에 따라 서로 다른 소음 기준이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환경 기준이 현실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에는 주택법에 따른 소음 기준을 통일하여 적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주택사업에 주택법상 소음 기준 적용
- 사업 주체별로 달랐던 소음 평가 기준 일원화
- 과도한 소음 규제 개선을 통한 주택 공급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 시 지구 면적과 공공, 민간 등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주택법령에서 정한 각기 다른 소음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1991년 도입된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실외소음기준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창호 등 건축기술 발달로 인해 양호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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