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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큰 회사는 주식 취득 비용이 너무 높아 소수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 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를 더 쉽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완화
  • 주식 보유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으로 변경
  • 소수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 기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42조의6제2항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1천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음.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은 회사의 경영에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임.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상장회사일수록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주식의 취득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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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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