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응급실 이용 시 대기 시간이나 진료 상황을 알기 어려워 환자와 보호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문자메시지나 앱을 통해 예상 대기 시간과 진료 진행 상황 등을 환자 측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응급실 예상 대기 시간 및 진료 진행 상황 안내 의무화
- 수술·시술 및 중증 응급 처치 정보 제공
-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 활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응급실 내 대기 현황이나 진료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응급환자 등은 진료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료진 또한 반복적인 문의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오해는 응급실 내 폭언ㆍ폭행 등 의료 방해 행위의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ㆍ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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