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인증 취소 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지원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이나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또한,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은 다시 인증을 받는 데 제한을 두어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성폭력 및 학대 등 중대 인권 침해 시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의 재인증 신청 제한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세제 감면, 공공구매 우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 인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증이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에 제한을 두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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