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6
장애인이 일을 시작할 때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될까 봐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일을 시작해도 2년 동안은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준을 갖춘 장애인이라면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 장애인 근로 시작 시 2년간 의료급여 수급 자격 유지 특례 신설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아닌 장애인도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20%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데, 이들 중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함. 특히 의료비 부담은 장애인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02만 원에 달해,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하면 의료 접근성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임. 아울러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시작하면 급여가 감액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단기간 내 안정적ㆍ장기적인 탈수급이 가능한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수급에서 벗어났더라도 다시 빈곤 상태로 전락하는 사례도 많음. 이에 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의료급여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산 축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아닌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18조의8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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