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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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광진흥 기본계획에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 전략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계획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재난에 대비한 관광시설의 안전, 위생, 방역 관리 사항도 함께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적응 및 탄소중립 실천 방안 추가
- 기후재난에 대비한 관광시설의 안전, 위생, 방역 관리 사항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및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산업은 기후위기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관광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산업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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