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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만큼 입점한 소상공인의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매출액의 15%를 넘는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배달 플랫폼의 입점 업체 비용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5%로 제한
  •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산정 내역 정기 공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그 대상도 식료품, 화장품, 생필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덕분에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였지만, 배달플랫폼에 입점하여 배달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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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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