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아동을 위한 환경 조성 수준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동 관련 정책이 주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와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 의무화
- 아동정책과 타 행정 분야 간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원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재정, 행정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아동의 삶은 보육, 교육, 복지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행정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각 분야의 정책이 아동정책의 기본이념 및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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