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한 직불제 운영을 체계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제도를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급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8년으로 늘립니다.

  • 수산업·어촌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 부정수급자에 대한 직불금 지급 제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지급 대상ㆍ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과 유사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함)은 5년마다 공익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기간을 8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현행법은 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행위를 보다 강력히 방지하기 위해서도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ㆍ제3조의3 신설 및 제21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