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거주지가 불분명해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 학교장이 직접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취학 대상 아동이 입학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독촉하고,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 내용을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의무 교육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입학기일 후 7일 내 미취학 시 보호자에게 취학 독촉 의무화
  • 독촉 후에도 미취학하거나 거주지 불명 시 경찰에 소재 조사 의뢰
  • 취학 독촉 및 조사 의뢰 내용을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

제안이유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병역의무 대상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취학대상아동의 취학을 독촉하여야 한다(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거소의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다.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촉 또는 조사 의뢰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