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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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 따라 지정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국유재산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국유지나 건물을 최대 50년까지 장기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법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남해안권 개발지구 입주 기업의 국유재산 사용 허가 근거 마련
- 국유재산 및 건물에 대한 최대 50년 범위의 장기 사용 허용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연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ㆍ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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