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소송에 휘말릴까 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에 대응할 때 형사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관련 규정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형사 처벌 감면 대상 범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추가
  • 직무 수행 중 형 감면 요건에서 고의·중과실 항목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강력 범죄가 4만 5천 건에 달하고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도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찰관의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ㆍ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특정 범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예방과 진압에 대해서만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경찰관의 권한남용을 우려하여 범죄 실현의 긴급상황, 경찰관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행위성에 더불어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형의 감면에 해당하는 범죄에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을 삭제해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