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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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잡는 것이 금지된 수산물이라도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면 국내에서 유통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수산물 유통 질서가 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포획이 금지된 수산물과 같은 종류의 수입 수산물도 국내 유통을 금지하여 유통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 국내 포획 금지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 금지
-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 및 유통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인 대게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국내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 수산물로 인한 국내 수산물 유통질서가 혼탁해지는 등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저해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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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5.01.0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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