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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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후 다시 등록할 때의 절차와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해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보훈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관련 법률 해석의 명확화
- 다른 법률로 이미 대상자가 된 경우 심사 절차 생략
- 보훈 행정 절차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보훈보상대상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72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72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72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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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선교 의원 · 2024.06.28 · 9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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