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발의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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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거주자들은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집이 없는 세입자들은 이주 비용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정부가 무주택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이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시 무주택 세입자 대상 이주 자금 지원 근거 마련
-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 및 상업 시설을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예견됨. 이러한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는 기존 거주자들의 이동이 필연적인 요소로 따라오며, 새로운 주거 공간을 위한 자금 부담이 발생함. 그중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 주택 구매 등 이주로 인한 자금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사업 자체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주민동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무엇보다 국민의 주거 질을 위한 사업에 기존 거주 세입자를 배척하여서는 안되며, 이들에게 안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기존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 정부가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당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재건축ㆍ재개발의 주민동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호 및 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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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2024.06.0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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