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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해 구호 지원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민의 범위에 유가족을 명확히 포함하고 그 범위를 친인척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항목과 기간을 법에 명시하여 국가의 구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이재민 정의에 유가족을 명시하고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
  • 임시주거시설 지원 항목과 기간을 법률에 명문화
  • 국가의 재해구호 책무 강화 및 구호 지원의 일관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일시대피자 등 구호대상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 의료서비스 등 구호의 종류만 열거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구호기관의 재량에 따라 구호 및 복구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임. 최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의 경우 원인 제공자인 아리셀의 유가족 협상 지연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화성시의 임시주거시설 지원 중단 결정과 번복 등으로 유가족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재민의 정의에 유가족을 명확히 명시하고, 유가족의 범위를 가족 및 형제ㆍ자매 등 친인척까지로 확대하도록 하며,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기간 등을 명문화하는 등 국가의 재해구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호기관이 이재민등에게 충분한 구호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2조 및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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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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