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계엄령이 내려지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만 보장될 뿐, 국회 운영이나 의원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합니다. 이에 계엄사령관이 국회 운영과 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가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계엄사령관의 국회 운영 및 의원 활동 방해 금지 의무화
- 방해 행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처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해서는 계엄 시행 중에도 회의 참석 및 표결 등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불체포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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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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