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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이 메신저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물을 만들거나 퍼뜨릴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 등을 알려주며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의 유포와 확산을 막고자 합니다.

  •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 유포 목적의 단체방 접근 방법 제시 행위 처벌
  • 메신저 채널 등에 입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규제
  •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의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 등 신체를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로 합성ㆍ편집하여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수가 공유하는 ‘지인 능욕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행위는 중ㆍ고ㆍ대학교, 군인, 간호사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 범위가 막대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그런데 텔레그램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상태임. 범죄 규모에 비해 가해자 처벌이 더디다 보니 오히려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과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 수칙을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구성됨. 이에 딥페이크나 몰카 등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을 생성ㆍ유포하는 목적의 메신저 채널 또는 단체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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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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