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스토킹 등 경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기존 법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험성이 높은 특정 경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할 경우 형량을 2배까지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 위험성이 높은 특정 경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해당 범죄 반복 시 형량을 2배까지 가중하는 조항 마련
- 스토킹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예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 범죄 등 경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 행위가 스토킹 등 행위의 구성요건인 불암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이르지 않거나 이를 입증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활동을 할 수 없어 스토킹 등 범죄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취약성이 있음. 이에 경범죄 행위 중 위험성이 높아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 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경우 형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0조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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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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