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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전세버스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사업자의 경영 환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전세버스의 차량 사용 연한 규제를 완화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시 정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전세버스 차량 사용 연한(차령) 규제 완화
  •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한 통근·통학이 증가하면서 전세버스가 부담하는 수송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전세버스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며, 전세버스의 평균 주행거리는 시내버스나 고속버스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지만 차령 경과 시 말소 또는 폐차가 불가피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버스에 대한 차령 규제를 완화하며,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제4항제3호 신설 및 제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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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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