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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폭력 심의 시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심의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 청취 필수화
  •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 및 조력 받을 권리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하지만, 이같은 의견 청취가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학생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사안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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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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