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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의약품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환자들이 약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때, 특정 제품명 대신 성분명을 적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수급 불안정 의약품 처방 시 제품명 대신 성분명 기재 의무화
  • 의약품 공급 부족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 약사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계 입법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음. 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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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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