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의료원은 인력 부족과 근무 환경 문제로 의료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정하고 운영 지침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지방의료원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운영지침 반영 의무화
- 지방의료원 인력 충원을 위한 국가의 인건비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의료원은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의료인력의 대도시 유출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