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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기부금과 기부 신청한 지원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운영하며, 이를 국채나 차입금을 갚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기부 현황과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참여형 재정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국가채무감축기금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국민 기부금 및 기부 신청 지원금을 재원으로 활용
  • 국채 및 차입금 상환을 통한 국가채무 감축
  • 기부 현황 및 기금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채무 증가로 인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국민의 기부금, 국가의 지원금 중 국민이 기부를 신청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을 국채ㆍ차입금의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 접수 현황 및 기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ㆍ관리하도록 하여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등 국민 참여형 재정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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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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