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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피하는 사례가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질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새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공직 후보자의 자료 제출 및 질의 응답 의무 명문화
  • 인사청문회 과정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음. 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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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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