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적용받아 이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도 14%로 상향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
-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법에 반영
-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입법 미비 사항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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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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