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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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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사용료나 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다른 특별법에서 정한 감면 혜택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련 법률의 별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족회의 운영을 돕고 희생자들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근거 마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관련 특례 조항 신설
  • 관련 특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간 정합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같은 법 개정을 통하여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운영 지원 근거와 함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바, 해당 특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특례 근거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반영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평화ㆍ인권 가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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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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