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4
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통신제한조치와 자료 요청 권한을 조정합니다. 앞으로 범죄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관련 조치에 대한 통지 주체를 실제 수사 기관으로 변경하여 수사와 기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통신제한조치 및 자료 요청 권한을 수사기관으로 일원화
- 검사의 역할을 법원 허가 및 승인 청구로 한정
-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자료 관리 책임 명확화
- 정보수사기관 및 공수처의 특수 권한은 현행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ㆍ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허가ㆍ승인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신제한조치의 실시ㆍ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취득 자료의 관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련 조치의 집행 및 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의 주체도 실제 수사를 담당한 기관으로 정비하되, 정보수사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특수한 권한 및 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자료 요청권은 유지하여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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