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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나 폐교에만 설치할 수 있어, 통폐합 등으로 학교 기능을 상실한 시설에 설치해도 되는지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기능을 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도 복합시설 설치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혼란을 줄이고 사용하지 않는 학교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입니다.

  •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에 학교 기능을 상실한 기존 학교시설 명시
  • 학교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는 미활용 시설의 활용 촉진
  •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의 통폐합이나 이전ㆍ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기존 학교시설 중에는 학교 또는 폐교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개별적인 법령 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대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ㆍ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존 학교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활용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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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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