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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될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낮아 제도의 취지가 잘 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고의적인 법 위반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나 고의성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줄여야 할 타당한 이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액이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 고의적인 신용정보 유출 및 훼손 시 손해액의 5배 배상 원칙 확립
  •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임의적 감액 제한 및 입증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신용정보주체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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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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