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검역정보시스템은 민간에 업무를 맡기고 있음에도 예산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관련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명확히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외부 위탁 법적 근거 마련
- 예산 편성 및 집행 항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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