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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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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제3자가 허위 자료를 작성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책자금 융자 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의 제3자 부당 개입 행위 유형화 및 금지
  • 부당 개입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 부당 개입 행위자에 대한 벌칙 및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허위자료 작성, 청탁 또는 알선, 보험 모집과 결합된 부당영업 등 제3자의 부당한 개입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형화함(안 제78조의2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정책자금 융자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융자 신청을 대행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의3 신설). 다.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하여 그 유형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2 신설 및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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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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