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밖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시설 내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도 중대한 과실로 분류하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12대 중과실에 포함
- 시설 내 사고 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
- 어린이 보호구역 외 시설 내부의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나, 정작 더욱 안전이 중시되어야 할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의 시설 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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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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