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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당한 하도급 거래로 피해를 본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지만, 실제 판결 사례가 적고 배상액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고의성이나 피해 인식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 부당 하도급 거래 시 손해배상액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
  •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고의성 및 피해 인식 정도를 고려한 배상액 감액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이유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고질적으로 부당 하도급에 대해 실제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2016년~2020년 10월까지 2건 판결). 적용되는 손해배상액은 평균 1.5배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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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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