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조인이 되는 경로를 다양화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 변호사예비시험 제도 신설
-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부여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없이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필수이며 학비 부담이 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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