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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을 정하는 규정에 탄핵소추 의결 시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거나 해제하는 일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 설치
  • 특별위원회의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및 해제 심의·의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을 위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및 해제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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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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