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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법에 명시된 특정 사업은 예외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새로 짓거나 기존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이 면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업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인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편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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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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