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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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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노근리 사건과 관련된 영동전투에서 희생된 미군을 위로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노근리 사건 피해자 지원에 집중했으나, 이제는 영동전투 참전 미군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화해를 돕는 내용을 법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인권 신장과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영동전투 참전 미군 희생자 위로 및 명예회복 지원 근거 마련
  • 노근리 사건 피해자와 참전 미군 유족 간의 화해 지원
  • 인권 신장 및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목적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며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노근리 사건(1950년 7월 25일∼29일)은 영동전투(1950년 7월 22일∼29일)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영동전투는 무려 8일간에 걸친 성공적인 방어전투로 낙동강 방어선 구축시간을 확보하여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고 역전의 발판이 마련된 중요한 전투임. 영동전투에서 미군 400여 명이 전사하고 1,200명 이상이 부상당하였음에도 참전비 건립이나 영동전투사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참전 미군 치유와 명예회복이 방치된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영동전투에 참전하여 희생당한 미군들을 위로하고,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참전 미군 또는 그 유족 간 화해를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한ㆍ미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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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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