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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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치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원은 법률상 직원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유치원 직원의 범주에 공식적으로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 운영의 현실과 법 규정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유치원 직원 범위에 교육공무직원 포함
-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근무 근거 마련
- 유치원 운영의 현실과 법적 규정 간 격차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등 교원 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1만 346명의 교육공무직원이 유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공무직원을 유치원 직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존재하나 법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우리 교육의 발전 및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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