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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산부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환경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돕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장애,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취약임산부'로 정의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찾아내 관리하도록 합니다. 또한, 산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모든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취약임산부 정의 신설을 통한 지원 대상 범위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약임산부 조기 발굴 체계 마련
  • 취약임산부를 위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건강상의 고위험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ㆍ경제적 여건ㆍ언어 장벽ㆍ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ㆍ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체계하에서 근거 법령의 산재는 취약 산모가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법령 내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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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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