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7
현재 대규모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2억 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에 응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응 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응할 의무 명시
-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한 조사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2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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