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5
현재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에 가족을 돌보는 학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돌봄을 지원 유형으로 명확히 포함하여, 가족을 돌보는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돌봄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학업 지속을 돕고자 합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에 가족돌봄 학생 명시
- 가족돌봄 학생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가족돌봄 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학업 지속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선정 절차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돌봄 상황이 지원 유형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담임교사ㆍ상담교사 등 학교 내 인력이 가족돌봄 청소년을 인지하더라도 이들을 공식적인 지원 대상으로 연계할 절차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발굴과 개입이 담당자 개인의 관심과 의지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족돌봄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하여 가족을 돌보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학업 지속을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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